수상구조법 개정 ···사망ㆍ장애, 부상자까지 보상범위 확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7월 말부터 수난구호업무중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해경본부는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됐던 민간잠수사 143명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한 결과 이 가운데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신청내용에 대해 잠수병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의, 산업재해보상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보상금 심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 결정은 세월호 사고시 동원된 기간, 세월호 사고 전후 입원ㆍ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또는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자 중 27명에게 8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故 이○○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됐고 올해 6월 사망한 故 김○○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색작업 기간 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으로 인정돼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과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해경본부는 11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시 수중수색에 동원됐던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잠수사의 경우 1일 기준 98만원씩 60억 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 1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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