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 오선이 기자
▲ 충북도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 오선이 기자

충북도가 고금리·고물가 현상과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250억원을 지원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신청·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충북도기업진흥원에서 접수·융자결정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대상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950억원이다.

고금리·고물가, 에너지 가격 급등, 인력난 등 경영위기와 낮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경기침체로 외부변수에 취약한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30인 미만 소기업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추가로 접수한다.

도는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300억 규모로 반기별(1·6월)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고금리·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위기에 처하면서 3월에 추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도는 추경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박선희 경제기업과장은"고금리 지속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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