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이태원 참사의 계기로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2배 인상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이태원 참사의 계기로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2배 인상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 이태원 참사의 계기로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2배 인상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명시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상정·심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8일까지 의견을 받은 결과 500여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올리면 임대료가 올라 저렴한 위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등의 의견이었다.

반면 부동산 현장에선 "이행강제금이 올라도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긴 쉽지 않다"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말한다.

소방시설 등 안전 기준을 못 맞추는 '쪼개기 방' 등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는 것으로 정작 득을 보는 것은 건물주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관계자는 "방 쪼개기 원룸은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걸기 때문에 단속이 잘 안된다"며 "이행강제금을 높여도 방 쪼개기로 얻는 임대료 수익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이 아닌 의무화해 더 강력한 불법건축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는 빨리 자진 철거하라는 의미"라며 "오랜 시간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