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기적으로 주민여론 등 여건 성숙하면 논의"

송도국제도시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인천의 11번째 자치구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03년 8월 청라·영종지구와 함께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을 비롯해 현재까지 6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며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과 세계은행(WB),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등 13개 국제기구도 송도에 둥지를 틀어 국제도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전체 계획 면적(53.4㎢)의 60%가량 매립을 마쳤다.

이곳은 구상 단계부터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푸둥(浦東) 등 아시아 유수의 경제특구와 경쟁해 외국 자본과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한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자랑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조세 감면과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가 꾸준히 유입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2천500명을 포함해 인구가 11만1천여명에 달한다.

2020년대 중반 개발사업을 모두 마치면 총 10만1천780가구, 26만명이 거주하게 된다.

송도국제도시를 별도 자치구로 분리하자는 요구는 송도 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주민들은 송도1ㆍ2ㆍ3동으로 구성된 송도국제도시를 기존 연수구에서 분리하고 예산도 별도 회계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송도 토지를 시 자산으로 가져가 부채 상환에 쓰는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인천시는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시작 이후 시 산하 사업소인 인천경제청으로부터 2조5천700억원 가치의 특별회계 토지자산을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관했다.

이 중 5천757억원을 연말까지 인천경제청에 상환해야 하지만 재정난 탓에 현재까지 상환 금액은 2천100억원에 불과하다.

송도 주민은 송도 개발에 써야 할 자금이 인천시 부채 상환에 쓰이는 바람에 인천경제청 예산 부족을 초래했고, 이 때문에 국제병원, 151층 인천타워, 워터프론트 등 송도의 핵심사업들도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내 한옥마을[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구역 분리ㆍ통합은 시ㆍ도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한다.

현행 법령상 자치구의 인구 하한선은 따로 명시된 게 없고 구속력 없는 행정구역 편람에만 자치구 분구 인구가 50만명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인천만 해도 부평구 56만명, 남동구 54만명, 서구 52만명 등 3개 자치구 인구가 이미 50만명을 넘어선 상태여서 자치구를 나누는 문제에서 인구수가 절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인천시 관계자는 18일 "자치구 분리를 비롯한 행정구역 조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역사성, 문화,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마무리된 이후 이런 여건이 성숙하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가 속한 연수구 역시 지난해 남동구와 송도 10·11공구의 관할권 분쟁을 벌이면서 "장기적으로 송도가 연수구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송도 전체가 한 자치구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기본적인 분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가칭 '송도구' 신설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송도를 제외한 상당수 인천 시민은 송도구 독립과 특별회계 관리 주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송도 매립비용 등 도시개발 초기 투자비를 인천시가 대부분 부담했는데, 송도 자산을 송도 발전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주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외면한 이기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의 자치구 분리는 '송도구 신설에 관한 법률'과 같은 국회 입법을 전제로 하는 만큼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인천의 정치 지형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장과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단체장과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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