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밀양 한국카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 경남소방본부
▲ 경남 밀양 한국카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 경남소방본부

지난해 12월 폭발사고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남 밀양 한국카본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카본의 위험성 평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압수수색과 사업주 구속을 촉구했다.

한국카본은 지난해 12월 15일 폭발사고로 30대와 50대 노동자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한국카본에 대해 중대재해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중대재해법상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한국카본 중대재해 증거조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화섬노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한국카본 중대재해 증거조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화섬노조

노동계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국카본이 사후에 서명 용지에 서명을 받아 노동자가 참여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표인 한국카본 노조 지회장은 지난해 위험성 평가 시행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카본 노조 지회장은 위험성 평가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증거 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보건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지 않아 2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카본 관계자는 "지난해 상·하반기 안전관리 교육과 진단을 했고 당시 전문가도 참여했다"며 "현장이다 보니 당시에 사인을 받을 수가 없어 이후에 서명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사업주 구속,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 참석자 명단과 관련 자료를 받아서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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