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성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조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또 식품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한다.

조직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배ㆍ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연구하려는 경우 인체조직을 폐기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도시 지역의 토지 이용과 생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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