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내식당 월 1회 정기휴무 2회로 확대 시행
김영란법 시행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충북도는 도청 인근 식당을 돕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를 월 2회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청 구내식당은 지금까지 월 1회 정도 행사가 있는날만 문을 닫았다.
도는 28일부터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고정 휴무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건전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구내식당 휴무를 확대했다"며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지역 상인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청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은 3500원으로 인근 식당의 절반 수준이다. 도청 인근에는 150여개의 음식점이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