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구내식당 월 1회 정기휴무 2회로 확대 시행

충북도청 구내식당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휴무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란법 시행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충북도는 도청 인근 식당을 돕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를 월 2회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청 구내식당은 지금까지 월 1회 정도 행사가 있는날만 문을 닫았다. 

도는 28일부터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고정 휴무일로 정했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건전한 소비촉진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구내식당 휴무를 확대했다"며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지역 상인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청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은 3500원으로 인근 식당의 절반 수준이다. 도청 인근에는 150여개의 음식점이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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