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7일 가을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캠핑 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캠핑 시 난방을 위해서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등 불을 이용한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산소를 연소시키고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에는 가평군에서 1명, 12월에는 강화도에서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고, 지난 6월에는 덕유산 야영장에서 갈탄으로 난방을 하던 가족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캠핑 시 질식 사고는 환기가 잘 안되는 텐트 안에 일산화탄소가 모이면서 발생한다.

취침 시 난방을 위해 휴대용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간이 화로 등을 텐트 내부에서 사용할 때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사고가 주로 일어나며, 텐트 입구 쪽에서 바비큐를 할 때 일산화탄소가 텐트 내부로 들어가 중독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 날 때는 즉시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며 119에 신고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침 시에 난로를 이용하기 보다는 침낭과 핫팩을 사용해 보온을 하고, 텐트내부에 부득이 난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기를 자주 시키고 캠핑용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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