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족발, 보쌈, 치킨, 자장면 등 291곳 대상

인천시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불법영업 근절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배달전문업소에 대해 민ㆍ관 합동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족발, 보쌈, 치킨, 자장면 등을 취급하는 291개소가 대상이다. 민ㆍ관 합동 점검반 16개반 총 33명이 투입된다.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ㆍ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제품 사용 여부 △조리장 위생 유지ㆍ관리 상태 △영업자ㆍ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냉동ㆍ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위생모착용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시설기준 적법 여부 등 식품 조리ㆍ판매시 지켜야 될 내용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영업정지, 시설개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배달전문업소는 소비자가 직접 조리장을 볼 수 없어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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