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한 대형 매장에서 판매되는 계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ㆍ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용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제도 운영 과정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 행정처분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깨진 계란 등이 부정하게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ㆍ운반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ㆍ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로 식용란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ㆍ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는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해 교육부담을 해소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 운송사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거주지로 영업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가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했다.

영업허가 신청방법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에 검거자는 제외한다.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하고,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추가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ㆍ보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고, 축산물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해 실효성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의견은 다음달 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3204ㆍ3211)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란을 원료한 생산된 제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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