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공단 콜센터, 지사 통해 연기신청"

12월까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 건강검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지사를 방문, 연기신청을 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미수검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의 ‘건강검진 연기’ 는 이미 언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이 공개됐다. 추가로 발표된 것은 ‘공단을 통한 사전 신청’ 이다.

복지부가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까닭은 모 언론의 이의제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문은 ‘건강검진 연기한다더니, 무책임한 복지부’란 제목으로, 정부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아 검진 유예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근무 형태별로 연 1회(비사무직) 또는 2년에 1회(사무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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