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기 광명의 한 주택에 홀로 사는 강모(80) 할머니는 따뜻한 물로 빨래하려고 전열 히터를 켰다.

할머니가 방에서 잠시 쉬는 사이 갑자기 집에 설치된 경보음이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다.

경보음을 들은 이웃들이 곧바로 강 할머니 집으로 달려왔고, 전열 히터 쪽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해 진화했다.

감지기가 아니었다면 강 할머니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에 사는 김모(68) 할아버지는 저녁식사 준비를 하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타들어가는 냄비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경보음을 들은 김 할아버지가 집에 있던 소화기로 신속히 불길을 잡았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는 얼마 전 관할 소방서에서 김 할아버지 집에 설치한 것이었다.

아파트나 신규 주택과 달리 오래된 주택 대부분은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 초기 대응에 취약하다.

15일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건수(6천686건) 가운데 약 20%(1천317건)가 주택 화재다. 또 전체 사망자(34명) 중 50%(17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경기재난안전본부는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홀몸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거주지에 무료로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보급, 설치해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고음을 울리는 화재감지기다.

지난해 자체예산과 시·군 지원 등을 통해 감지기와 소화기 2만6천여 점을 보급한 도재난안전본부는 올해 97만여 가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만9천 가구, 장애인가구 50만 가구, 홀몸노인 24만3천 가구)를 선정, 감지기 보급·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산간,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화재 없는 마을(Fire Free Village)을 지정해 소방기초시설 보급과 주택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감지기와 소화기는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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