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원들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지켜야"…반기문 출마 견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실험 후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은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공격을 받았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시점에 감사가 시작되면서 감사단에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질타가 이어졌다.

유엔에서 회원국으로서의 북한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던 인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다.

윤 장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으로 계속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대사는 지난해 한 유엔의 회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강한 제재를 강조하다가 더이상 안되니 북한 제명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는 대한민국 외교의 한계와 무기력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유엔 역사상 회원국 제명·자격정지 전례가 없었음을 확인한 원 의원은 "적절치 않고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면서 "북한을 다자외교 무대에서 고립시키고 제재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끌어들여 국제무대 우려와 조언이 북한에 조금이라도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이에 "지속해서 결의를 위반하면 회원국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이 구체적 퇴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오 대사는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북한을 유엔에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지혜롭지 않다"면서 "수사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하면 결국 북한과 똑같은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편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후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줄곧 '견제구'를 던졌다.

사무총장 취임 후 일정 기간 공직을 제한하는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내용을 반 총장이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잇따랐다.

설 의원은 "반 총장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각국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것"이라며 "굳이 결의안을 무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원 의원은 "이 규정은 유엔이 창설되고 1차 유엔총회에서 (나온) 결의이므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반 총장을 향해 "재직 중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통위원장인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오 대사에게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사안인데, 그런 사안은 안 지킬 수도 있다고 평가하는가"라고 추궁하면서 "반 총장의 대선 출마론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당 이태규 의원은 "반 총장은 정치 참여와 무관하게 최초 사무총장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 동안의 활동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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