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종합계획' 등 발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산업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14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제2차 종합계획'(2016~2018년)과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2016~201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종합계획(2013~2015년)을 통해 8개 분야 4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한 산업부는 이번 2차 계획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외국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이전·사용, 인수·합병 과정 때 필요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을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비밀유지 전략 수립, 상대방 기업의 보안 체계 점검,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이 담긴다.

또 관련 기관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해 문의할 경우 정부가 확인해주고 R&D 과제 발굴·지원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보안 교육도 강화한다. 올해 500명에서 2018년 2천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산업보안 관련 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고 법률 대리인 선임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의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특허 심판 및 특허 법원 소송을 진행할 때는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 변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보호 유관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강남구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술보호 설명회를 열고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계획안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됐고 기술유출 관련 대응 방안 등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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