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노인의 날 맞아 '노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이해 2020년까지 노인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20%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7년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는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의 40%로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취약 계층인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교통 안전관리 강화 △노인 생활안전 개선 △노인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가 감소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한다.

노인 생활안전을 개선하는 대책으로는 노인 보호구역을 2015년 859곳에서 2020년 1900곳 이상 확대 지정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원인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이용시설 사고를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별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 야간 시간대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 년 2회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정기합동점검을 실시,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 강화, 환자와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도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운전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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