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풍 변호사가 26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하고 있다.

충북기업진흥원은 26일 유재풍 변호사(59ㆍ충북도 고문변호사)를 초청해 일명 '김영란법'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충북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북지방기업진흥원ㆍ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제정배경과 의의 △부정청탁 14가지 행위 △부정청탁 금지행위 △예외사유 △금품수수 예시 등을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난 5월 9일 입법예고돼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해 '더치페이법'으로도 불린다.

해당금액(3ㆍ5ㆍ10만원)이하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호동 충북기업진흥원 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청렴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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