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된 곡류 가공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판매회사 오래식품이 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에서 잔류농약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이 초과 검출(0.23㎎/㎏)돼 제품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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