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83개소 형사입건 검찰 송치, 미표시 50개소는 과태료

원산지표지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33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이 20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특별사법경찰 등 855명을 동원해 지난달 18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3일까지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의 2천75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3개 업소를 적발,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3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쇠고기(82건), 배추김치(33건), 고사리 등 기타 물품(32건), 쌀(6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소들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 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겨내고 소비자가 원산지를 물으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농관원 경기지원은 밝혔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모 식육점은 단속을 피하려고 평일 야간과 주말에 호주산 소고기 살치살(1㎏당 5만2천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 살치살과 부채살(1㎏당 12만원 상당)로,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총 477㎏, 시가 1천5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주말과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했다. 또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유전자를 분석해 원산지를 가려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해 추석에도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17개소를 적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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