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의무화 통해 주택화재 인명피해 53% 감소

화재는 발생후 5분 이내에 진압을 시작하지 못하면 연소 확산과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소방관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5분 이내에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단독주택에서 50대 남자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순간 전자음이 외부로 흘러 나왔고, 주민이 119에 신고를 했다. 5분이 경과한 15분쯤 소방관이 도착해 위기를 벗어났다.

생명을 구한 전자음은 2012년 8월 강서소방서가 저소측 등의 화재 취약가구에 무료로 설치해준 단독경보형감지기. 이 감지기는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고음을 울려 준다. 전기배선을 설치할 필요없이 감지기에 건전지를 넣고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미국방화협회(NFPA)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53%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2월 4일까지 우리나라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구비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취약한 것이다. 1만5255건의 화재 가운데 주택에서 5998건(39.32%)이 발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명 피해 역시 707명의 사상자 가운데 378명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지역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한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자율 설치율은 지난 4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초중생 5870명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조사한 결과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은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한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대신해 줄 주택용 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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