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 · 민원24에서 조회가능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www.hometax.go.kr)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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