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협약은 기본협약 80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 직종별협약 15개 조항과 부칙1개 조항, 임금협약 9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원 △급식비 월 8만원 △명절휴가비 연 70만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31만원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만3500원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5일까지 학기중 유급휴일 사용 등이다.

단체교섭은 지난해 7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에 따라 시작돼 1년 3개월간 27차에 걸친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은 끝에 지난 7월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52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혔다.

단체협약은 누리과정과 산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사 양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이루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개선돼 근로 의욕이 향상되고 근무 여건이 나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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