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 헬기 등 별도 지원…개선 실적 따라 차등 지급

소방헬기 등 대규모 소방ㆍ안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별도로 지원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신고와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8일 공포ㆍ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ㆍ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20%를 재원으로 2015년에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정부는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을 교부기준에 따라 시도로 교부했지만 지자체에서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있었다.

규칙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10% 범위내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에서 대규모 소방ㆍ안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ㆍ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추후 교부액에서 감액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노후ㆍ부족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뿐 아니라 대규모 소방ㆍ안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됐다"며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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