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 경찰청 5~18일 최대 2시간 허용 키로

충북 청주의 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5일부터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5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중주차 허용시장 154개소 외에 추가로 37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5일부터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ㆍ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 대상지를 선정했다.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도 배치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주차 확대 허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설때 처음으로 연중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은 30.5%, 매출액은 23.9% 늘었다.

주부 김모씨(47)는 "명절때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늘 주차문제 때문에 대형마트로 갔다"며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차 허용 확대로 국민들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게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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