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기본법 개정안 의결…현행 7~8만원에서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세이프타임즈 자료 사진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차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또한 개정안은 적법한 소방업무,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했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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