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관계 부처 합동 특별단속

고금리 불법사금융 영업을 해 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는 금융사기 등 불법 사금융 범죄자 4405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연 34.9%→27.9%)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ㆍ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법무부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2만1291건에 대한 검경 집중단속을 통해 4405명의 불법 대부업자ㆍ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하고 482명을 구속했다.

박세현 법무부 형사과장은 "정부는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나 경찰서(☎11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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