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개 지방공기업·305개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청렴교육도 병행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공기업, 305개 지방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토록 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돼 부정청탁ㆍ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 교육과 상담, 신고 접수ㆍ처리ㆍ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자부는 8월 말까지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행자부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다. 다음달에는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지방공공기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진행한다.

10월부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강좌를 개설한다.

기관차원의 청렴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렴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교육 이수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도 교육 비중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인사관리 지표는 특정 교과목에 대한 지정없이 정원 15% 이상이 연간 7일 이상 교육으로 두리뭉실하게 돼 있어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길 행자부 재정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해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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