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단속장치 도입, 상습 위반자는 징입 제한…연말부터 창원1터널 시범운영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거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부터 폐쇄회로(CC)TV와 무인센서로 이뤄진 불법운전 단속장치를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봉평터널, 마래터널 등 터널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단속을 강화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터널에 CCTV는 있었지만 단순히 차량 통행을 녹화하고 사고 후 증거로 활용하는 기능에 그쳤다.

새로 도입하는 터널용 불법운전 단속장치는 CCTV 4대와 터널 진입부의 무인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되는 CCTV는 차로 변경, 대열 운행(목적지가 같은 차들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붙어서 줄지어 달리는 것) 등을 단속한다. 터널 진입부의 센서와 감지용 카메라는 터널에 들어오는 차들의 적재 불량이나 차체 높이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저장할 수 있고 2개 차로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 기존 카메라보다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도공은 이렇게 수집한 차량 정보를 근거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 밖에 도공은 터널 안에서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를 단속하는 '구간 단속 CCTV' 설치를 늘리고 유류·화학류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이 5㎞ 이상의 긴 터널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고 방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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