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미용 목적 한방 성형·진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미용 목적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뒤 효과가 없거나 미흡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가 39.1%(45건)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 였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을 보면 피부문제 23.6%(13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의 순이다.

'효과미흡' 41건은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였다. 특히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한방 가슴성형 관련 피해의 경우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김모씨(여ㆍ30대)는 2014년 7월 가슴 확대를 위해 A한의원에서 패키지 형태의 한방 가슴성형 24회에 걸쳐 침 시술을 받는 '두 컵 확대 프로그램'을 받기로 42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까지 25회 시술을 받았지만 가슴 확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목적의 침 시술은 자침과 약침요법, 피부침과 매선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다. 원리는 경피, 경혈과 경락을 자극해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시술효과를 객관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시술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말아야 한다"며 "한약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고지한 뒤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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