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고장ㆍ파손 기구 방치 사후관리 강화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가 부실한 관리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시설은 낭떠러지 주변이나 비탈길에 설치돼 낙상 우려가 있는데다 고장ㆍ파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험요인이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전국 체력단련시설 50곳을 조사한 결과 7곳(14%)이 낭떠러지 인근이나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에 기구가 설치됐다. 낭떠러지 주변에는 울타리 등 추락방지시설이 없는데다 거리가 50cm도 안 되는 곳에 기구가 설치된 곳도 있었다.

기구 간 간격이 조밀하게 설치돼 있거나 주변에 나무 등이 있어 최소 운동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34곳(68%)에 달했다. 지면에 주춧돌ㆍ나무뿌리 등 장애물이 있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도 12곳(24%)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의 운동기구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50곳 중 28곳(56%)은 기구가 고장나거나 파손돼 있었다. 20곳(40%)은 기구 고정이 불안정해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13곳(26%)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되어 있거나 마모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구 파손이나 사고 발생 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제조자 표시가 미흡한 곳이 각각 21곳(42%), 18곳(36%)으로 확인됐다.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되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한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은 미비하다.

실내용 헬스기구와 달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제품 안전기준도 없는 등 야외 운동기구의 전반적인 안전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제조ㆍ설치ㆍ관리 기준 마련과 사후관리 강화를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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