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부·경전선, 18일 호남·전라선…인터넷 6시, 역·대리점 9시부터 예매 가능

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이 표를 구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가 17일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서울역과 대전역 등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은 경부·경전·충북·동해선, 18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역의 추석 승차권 예매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매 대상은 9월 13∼18일 6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 승차권이며,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제공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8일 오후 4시부터 22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 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22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승차권은 더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유통과 부당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단, 잔여석을 판매하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주기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명절을 맞아 열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으시는 고객들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승차권은 반드시 지정된 역 창구와 대리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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