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만 60만개…안전등급제·점검의무화 도입 불안요소 제거

불량 맨홀의 정비 흐름도. 서울시 제공

도로 위와 아래를 잇는 통로인 맨홀은 서울에만 60만개에 달한다. 하지만 관리기관이 제각각인데다 다짐불량으로 울퉁불퉁한 곳이 많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제정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과 연계해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맨홀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불량맨홀을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비롯해 20개 맨홀관리기관 실무담당자와 4차례 논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리 지침을 확정했다.

이같은 지침의 실질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20개 맨홀관리기관과 '시민안전을 위한 맨홀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리지침에 따라 맨홀 관리책임이 더 명확해지고, 도로관리청(서울시ㆍ자치구)은 맨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게 된다.

맨홀에도 A~E까지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한다. D~E등급은 즉시 정비한다. 맨홀 외부(뚜껑, 포장 등)와 내부(표면손상, 균열 등)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을 마련해 관리한다.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맨홀 관리기관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도 벌인다.

맨홀 관리기관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하수관 등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지만, 앞으로는 맨홀 주변 포장관리는 도로관리청(서울시ㆍ자치구)이 맡는다. 뚜껑이나 본체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게된다. 이에따라 울퉁불퉁 제각각 높이의 맨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맨홀 관리와 점검계획 수립도 의무화 된다. 도로관리청은 맨홀 관리ㆍ점검계획을 수립해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기관에선 맨홀의 종류, 위치, 점검결과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한다.

맨홀 시공은 지정된 기준에 맞게 설치해 한다. KS자재 사용, 재료ㆍ배합 등 품질관리도 관리지침 준수와 의무사항에 따라야만 한다.

이같은 점검ㆍ정비 내용은 다음달 시범 운영되는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된다. 포장도로관리시스템은 맨홀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현장사진, 뚜껑 구조, 점검결과, 지하시설물 전자 도면 등이 담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맨홀관리의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관리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불량 맨홀에 대한 정비 전후를 비교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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