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2개조 55명 투입해 7월 집중 단속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여행사,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가운데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달 '합동 대응팀'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해당업체 가운데 47%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전담여행사 61개소 가운데 34곳(55.7%)는 명의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여행사에 대해 소명절차를 거쳐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했다. 영업정지 8곳,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전국 43개 쇼핑점 점검에서는 20개(46.5%) 업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1건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해 식약처와 국민안전처(소방), 관광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22개조 55명이 참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중국단체 관광시장의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관광시장은 국가 이미지에 직결되는 핵심 분야인 만큼 관광업계에서도 자율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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