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예상…오토바이 소유주 등 8명, 잘못 인정

지난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첫 재판부터 관련 피고인 10명 가운데 건축주와 감리자 등 2명이 일부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법정에는 실수로 불을 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소유주 김모(54) 씨와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서모(62)씨, 설계·감리자 정모(49)씨를 비롯한 피고인 10명과 각 변호인이 출석했다.

재판 시작과 함께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뒤이어 검찰 측이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과실치사상과 실화 혐의를 받는 김씨와 건축법·주차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7명은 공소 내용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김씨는 4륜 오토바이를 대봉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박스를 터보 라이터로 가열해 불이 나게 한 혐의다.

나머지 7명은 안전점검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주차장을 20면 설치해야 했지만 17면만 설치하고 건물 맨 위층을 5가구로 허가받아 7가구로 개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건축주 서씨와 감리자 정씨는 공소 내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제출한 관련자 5명의 진술서 역시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

서씨는 방화문 자동 닫힘 장치와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은 혐의를, 정씨는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아 화재를 키운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서씨를 건축법·주차장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정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서씨와 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실화 혐의를 더해 함께 기소했다.

서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이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인했고, 정씨의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의(犯意)가 있는지 더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씨와 정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법정 공방 끝에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서씨와 정씨의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재판때 관련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두 사람의 변호인은 "화재 당시 소방 출동에서 불이 확산하는 과정까지를 외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소방서에 있다고 들었다"며 "화재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만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8일 일단 서씨와 정씨에 대해서만 열리며 나머지 8명에 대한 재판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의정부 화재는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10분께 발생한 것으로, 대봉아파트 등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웠다. 이 때문에 5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으나 5명은 약식기소돼 이날 10명만 법정에 섰다. 이들은 피고인석이 모자라 배심원 자리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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