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의료정보와 금융결제 정보 대량 취급 110여곳 대상

행정자치부는 국민에게 민감한 의료정보와 금융결제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종합병원과 결제대행업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16일∼26일)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국 병원ㆍ약국 등에서 수집된 환자정보의 불법 매매(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관련업체 기소) 사건이 발생해 질병 등 개인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90여 개의 병원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상급종합병원(수도권 22개소) 중 아직 점검을 받지 않았던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결제대행업체는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통신과금 금융거래내역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그간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적이 없어 이번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사전 온라인 점검결과와 최근 현장검사 수검여부, 업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여 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종합병원, 결제대행업체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여부 △개인정보의 수집ㆍ보관ㆍ파기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정보, 금융결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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