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관련 가스안전관리 집중 점검

감찰관이 대형 공사현장에서 손상된 부위를 테이프로 감은 가스호스를 발견했다.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가스사용 현장과 공급현장을 대상으로 했다. 지하철 공사장(11개소), 대형공사장(3개소), 병의원(13개소), 가스충전ㆍ판매소(16개소) 등 53개소 였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대형공사장 가스안전관리 소홀 △의료용 산소 무허가 공급 △가스공급자가 미검사 용기 충전과 판매 행위다.

대형공사장 감찰에서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는 등 가스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을 확인했다.

일부 현장은 손상된 가스호스를 청테잎으로 감아 사용하고 공구에 찍혀 절단이 우려되는 호스를 사용해 적발됐다.

지하철 공사장에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함께 보관돼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가스공급업자 감찰에서는 검사기간이 지난 용기 사용 ㆍ판매, 미등록 차량운행 등이 확인됐다.

의료용 산소를 66개 병ㆍ의원에 납품한 무허가 고압가스 판매 5개업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 9명도 이번 감찰에 적발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남양주 지하철 공사 가스폭발 사고 이후 수십여 차례 안전점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가스안전 관리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시공자ㆍ감리자ㆍ가스공급업자를 담당 지자체에 고발ㆍ영업정지ㆍ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의료용 특정고압가스를 사용 신고 없이 사용한 13개 병ㆍ의원도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관리ㆍ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은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인재 국민안전처 감찰관은 "가스안전 불감증에 대해 감찰결과를 관계부처와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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