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지붕 수리 구비서류 총 5가지에서 2가지로 간소화

서울시 북촌로 화동33에 위치한 한옥 공사전(왼쪽)과 공사후(오른쪽). 서울시 제공

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서울에 있는 한옥 지붕을 수리할 때 복잡한 절차없이 간편하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28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한옥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와 현장사진, 설계도면, 예상 견적서, 허가(신고)서 등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설계도면 작성비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가량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현황 사진 등 2가지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해 설계도면 작성 비용 절감으로 소유주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한옥 지붕 부분 수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옥지원센터와 시ㆍ구 공무원, 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직접 공사 상담과 관련서류 작성을 안내한다.

시는 한옥의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고칠 때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천막 지붕으로 된 한옥들의 수선 시 건축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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