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과 물놀이 등 폭염관련 안전관리 대책 점검. 지자체에 협조사항 전달

수상놀이 시설에서 소방관들의 현장관리 아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정부가 여름 휴가철 최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국민안전처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17개 시ㆍ도가 참석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폭염특보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온열질환 환자와 익수사고 지속 발생 등 여름철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야영장과 물놀이 등 폭염관련 관계기관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문체부는 미등록 야영장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등록야영장 안전점검 등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포털과 소셜커머스, SNS 등을 통해 등록 야영장 종합 정보 사이트(고캠핑, www.gocamping.or.kr)에 대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안전처와 지자체는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상황관리체계 가동(휴일 비상근무) △안전요원 배치(8000여명) △안전시설 확충(7종, 3만여점) 등을 통해 익수사고에 대비한다.

안전시설은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함, 구명환, 구명로프, 이동식거치대, 구명조끼 등이다.

이용객들이 몰리는 시기는 이번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위험지역에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책임은 지자체로 이관됐으나, 여건을 감안해 안전처에서 인력 등을 지원한다.

폭염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T/F(task force)를 구성해 폭염 대책기간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T/F에는 안전처, 복지‧고용‧교육‧농식품‧해수‧국토‧산업‧문체부, 기상‧경찰청, 지자체가 참여했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기상 관측 사상 올해가 가장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야영장, 물놀이지역 등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여름철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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