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제·개정된 화재예방 법령 시행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충남 예산군에서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9일 소방청에 따르면 연찬회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와 달라지는 예방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일선 소방서 예방·민원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찬회 주요 내용은 △제정된 화재예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대한 업무지침을 공유 △화재안전기준 등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중앙과 시·도 본부, 전국 소방관서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화재예방법령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