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우유 입점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통지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우유의 입점 가격을 결정해 대리점 사업자들에게 전파한 사업자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전 담합을 통한 우유 가격으로 소매점에 공급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서울우유성실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고객선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 대리점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대리점 단체로 서울우유 대리점 가운데 62.5%가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지난해 9월 서울우유 본사가 유제품 출고가(공장도 가격)인상을 예고하자, 판매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입점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했다.

공정위가 서울우유 본사의 공장도가격 인상 후 대리점이 판매하는 우유 제품(200·500·1000㎖) 가격을 확인한 결과, 대리점의 21.7%가 가격인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높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제품 대부분은 대리점을 통해 간접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대리점이 본사 공장에서 생산된 우유를 구매해 대형 유통점, 소매점, 인터넷 판매처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유통 과정에서 대리점이 유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는 구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 시장에서 사업자 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 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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