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간이나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기관) 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데이터 전문기관 8곳을 예비 지정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C카드와 LG CNS, 삼성SDS, 삼성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쿠콘, 통계청을 신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에 따라 데이터의 익명·가명 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현재까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이다.

그동안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뢰성, 전문성 등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원칙과 세부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상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예비 선정된 기관들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결을 통해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예비지정된 8곳은 금감원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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