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는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 대해 건설 중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준공 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어린이집 예정 건물. ⓒ 고양시
▲ 준공 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어린이집 예정 건물. ⓒ 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창의·적극행정 추진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는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 대해 건설 중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전 혹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혹은 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이를 근거로 준공 전 건축물 현장사무소를 '무단사용'이라고 유권해석했고 지자체에서는 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 국토부, 국무조정실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8일 국토부는 '준공 전 건물 내 현장사무소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해 '건설 중인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설과정의 일부로서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법령 개정 없이도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등에서 공사부지 내 준공 전 건축물 현장사무소 사용이 가능해졌다.

시는 불합리한 통학 버스노선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올해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덕은지구에서 향동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 관할지역인 수색, 상암동 지역을 지나 통학해야 한다.

서울시는 경기도 마을버스의 서울지역 진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서 고양시 마을버스가 서울로 진입할 수 없었다.

시는 지난 3월 덕은지구 입주학생 통학대책을 고양교육지원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검토요청하고 5월 덕은지구↔상암(수색동)↔향동고등학교 마을버스 신설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 25일 서울시로부터 고양시 마을버스 상암(수색동) 경유 운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마을버스가 서울시 구간으로 운행을 해 배차간격이 단축돼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해졌다.

시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적극행정사례를 공유해 공직사회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정발산~일산호수공원~일산문화공원을 연결해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원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녹지축 교량설치사업, 삼송동 원도심에 입주한 대형유통기업 스타필드 고양과 지역골목상권의 상생협력사업 등이 꼽혔다.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가입 확대로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사용감소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킨 사례, 인허가 신청시 체납확인을 진행해 체납이 없는 납세자가 세무부서를 경유하던 불편함을 개선한 사례도 선정됐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업무추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고양을 위한 시정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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