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PCR 검사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출근길 시민들이 실내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7일 정례브리핑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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