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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5일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면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정도 뒤에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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