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용 비락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유제품·음료 제조업체 '비락' 대구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달성군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우유 상자를 리프트에서 세척실로 옮기다가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락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고용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락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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