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처리된 안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집시법 개정안은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금지 구역에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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