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애경산업에 대한 탈세 혐의를 검증하는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이 절세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에 나선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이 절세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의 세금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기획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매장의 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는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한다. 국세청은 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한다.

하지만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절세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는 광고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높은 수수료를 떼 갔다.

실제로 이들은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세무상 문제없음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매출금액의 7~8% 수준인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명단을 금감원에 통보하고, 가맹점이 미등록 업체를 통해 실제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다"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용한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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