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법체계가 복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법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소방청은 "분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로 나뉜 법률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화재안전영향평가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이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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