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세이프타임즈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7)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금융조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 등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신 전 대표는 사업 시작 이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신 전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성 전 대표측 변호인은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 이미 퇴사해 해당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선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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