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IBK기업은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차기 IBK기업은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차기 IBK기업은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소식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반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직전 금감원장이 은행장으로 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은행을 감독하던 기관장이 피감은행장으로 가는 것은 부도덕하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업계에서 현 기업은행장 임기가 한 달 후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행장으로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선임된다.

노조는 이것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 금감원장 퇴임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며 "공정성에 어긋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시중 은행과는 달리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꾸라지 낙하산으로 내려꽂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요구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기관에 시중은행과 유사하게 영리사업을 하는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이른바 '정은보 방지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은보 전 원장이 임명된다면 기업은행은 금융노조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금융탄압·공공탄압·노동탄압이 집약된 전장이 될 것"이라며 "정 전 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면 출근저지 시위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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