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웰스토리가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를 적극 은닉·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 삼성

삼성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닉·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을)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현장조사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감췄다.

2016년 5월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은 '일감몰아주기 대응 티에프(TF)'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반박하는 논리를 만드는 동시에 현장조사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삼성웰스토리는 2017년 9∼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니셜 'JY', 'BJ(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SH(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과 총수, 회장, 미전실, 회장실, 실장님, 한남동,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대관, 후원, 접대, 이익률 보전 등을 키워드로 선정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은 영구 삭제 프로그램 '파이널 이레이저'로 삭제, 문서는 파쇄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인사조처를 하겠다는 경고까지 했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있던 2018년 7월 3일에도 삼성웰스토리 임원 A씨는 직원들에게 '내부거래 현장조사 준비' 등의 문서를 건네며 파쇄할 것을 지시했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현장조사가 이뤄지기 며칠 전 이미 교체 신청을 통해 전산실로 옮겨지기도 했다.

전산실은 현장조사가 끝난 며칠 뒤 미전실 보고자료와 수명자료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영구삭제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해당 행위를 한 삼성웰스토리 법인과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의 증거인멸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1년 공정위의 삼성전자 휴대폰 불공정 유통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때도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책임자가 조사를 회피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은 관련 임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했고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관련자 징계·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었던 박학규 당시 전무는 승진해 현재 삼성전자 디엑스(DX)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을 맡고 있다. 결국 재발 방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 대상자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의 전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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